시공능력평가 허위 제출 충북 건설업체 3곳 제재
시공능력평가 허위 제출 충북 건설업체 3곳 제재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5.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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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자료 내용을 허위로 제출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모두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 자료' 내용을 허위로 제출해 지난 2010년 1월 경찰에 적발된 25개 건설업체 중 6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충북의 경우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괴산군 A업체와 음성군 B업체, 청원군 C, D업체 등이다. 이 중 A업체를 제외한 B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고, C, D업체는 모두 영업정지 5개월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업체들 대부분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을 속이거나 과장한 건설 업체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행정처분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관 부처로서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이로인해 이들 25개 건설업체가 2010년 한 해에만 모두 224건의 공사 계약(계약금 총액 135억원)을 따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위법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시공능력평가액 재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국토부에 '주의 요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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