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거부땐 강력 징계"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거부땐 강력 징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5.13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충북도교육청
전교조 충북지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초·중·고 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훈령이 제정돼 있는 만큼 절차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중을 가려 학교생활기록부에 퇴학과 전학을 기재하는 학적사항란 사회봉사와 출석정지를 적는 출결사항란 경미한 가해학생을 적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등 3가지로 나눠 가해학생의 조치사항과 이들의 긍정적인 변화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가해학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5년간 내용이 보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가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명령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발생한다면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생활기록부는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