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방관 수당판결 불복 항소
충북도, 소방관 수당판결 불복 항소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5.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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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63억 지급 1심 선고 행안부 지침 인정안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패한 충북도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10일 "청주지법의 1심 판결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방관들이 주장하는 '실제 초과근무시간'과 보수규정이 정하는 '인정 초과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 등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소방공무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도는 행안부 지침과 근무규정에 따라 보수지급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충북도 소방공무원 226명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소방관들이 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2009년 충북 소방관 310명은 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매월 195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지만 수당은 62시간치만 받고 있다면서 2006년 11월부터 3년 동안 밀린 수당 3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년간 청구취지, 청구금액, 청구인수는 몇차례 변경됐으나 충북 소방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16개 시·도 전체로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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