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대상 시설 문제진단 '환경컨설팅'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대상 시설 문제진단 '환경컨설팅'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5.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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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청, 상하반기 2회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환경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는 전년도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중 폐수배출업소 위주로 환경컨설팅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선다.

환경컨설팅 지원단은 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기업의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협의회 등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운영한다.

환경컨설팅 지원단에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각 사업장의 시설·운영상 문제를 진단, 맞춤형 환경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요령, 시설 운영시 적정지표 활용·점검방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알기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me.go.kr/gg)에 환경컨설팅 접수창구를 마련해 연중 환경기술 및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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