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휴가일수는 본인 결혼의 경우 당초 7일에서 5일로, 배우자의 출산은 7일에서 5일로 각각 2일씩 축소됐다.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시에는 7일에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5일에서 2일로 각각 조정됐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다.
회갑과 탈상, 퇴직준비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등은 아예 폐지됐다. 다만 본인이 아이를 입양 했을 경우에는 20일의 휴가가 신설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