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일정 기일을 넘기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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