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규정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일반약품 품목을 20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목록에는 24개 품목이 담겨있어 이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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