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성 우려·품목 수 조정 필요
오는 11월부터 감기약·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폐기 처분' 위기에 몰렸던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함에 따라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공정한 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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