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도 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청원도 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5.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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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조례안 12건 의결
청원군의회(의장 하재성)는 2일 제1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 중에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홈플러스 오창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송점 등 2곳이 적용받아 소상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또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청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원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2012년 주요환경시설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건 등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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