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책임 회피 권리 챙기기에만 급급
충북도의회 책임 회피 권리 챙기기에만 급급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4.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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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논의조차 없어
자치권 침해 등 이유… 권익위 협조요청 무시

충북도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무관심하다는 여론이다.

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들이 한 행동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금까지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권리만을 앞세울 뿐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충북 진천군을 비롯해 전북 임실군, 경북 울릉·울진군, 경남 청도군, 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전남 여수시, 경기 연천군 등 9곳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10년 11월 제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강령은 기존 윤리강령 조례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강령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 회피, 인사 청탁 금지, 경조금품 수수 제한, 영리 행위 신고, 성희롱 금지 등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15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내용 등도 담겼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위반 행위의 조사와 처리를 맡도록 했다. 시민들이 참여해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견제하도록 구조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를 비롯해 충북도내 각 기초의회는 자치권 침해와 이중 규제, 지역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권익위원회의 협조 요청도 무시한 채 도의회 등은 한번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의회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조례 제정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의원들의 위상 높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 청년인턴 보좌관제 도입 등을 통해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대우를 원하고 있는 눈치다. 지방의원의 직무 행위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는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청주 시민 안모씨는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 제도를 폐지하거나 예전처럼 무보수로 전환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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