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국토해양부 합의서 이행하라"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국토해양부 합의서 이행하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2.04.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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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택시업계 촉구… "아산시 사업구역 양보해야"
KTX천안아산역 택시 영업권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천안, 아산 두 지역 택시업계와 행정당국이 2010년 12월 작성한 합의서가 26일 공개됐다.

천안지역 택시업계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합의서를 근거로 아산지역 택시업계가 합의 내용을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전국택시노조 유정열 천안시지부장과 허정호 천안시 법인택시대표, 박노국 천안시 개인택시 사무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공개된 합의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충남도청 도로교통과장, 천안과 아산시 교통정책실무자, 양지역 법인과 개인택시 대표들이 서명했으며 6개 항의 합의사항이 명시돼 있다.

합의서는 양 시의 택시에 대해 운송수입금을 실사해 대당 하루 1만원을 초과해 수입 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실사를 벌인 결과 천안시 택시가 아산보다 5만2499원의 운송수익금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산지역 택시업계가 합의서에 사업구역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 이행(사업구역 양보)을 거부한 것.

이후 국토해양부와 충남도는 별도의 공청회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두 지역 택시업계간 타협점을 찾기로 했지만 합의서 작성후 1년4개월이 넘도록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안지역 택시사업자 1806명(개인, 법인 포함)은 지난 18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예정인 공주시 충남도 교통연구원의 공청회에 불참하고 합의서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유정열 지부장은 "국토해양부가 중재해 작성된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당초 작성된 합의서대로 직권 조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합의내용은 사실이지만 아산시의 반발이 심해 두 도시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발주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직권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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