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충주 탄금대 임대료 눈덩이
'사유지' 충주 탄금대 임대료 눈덩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4.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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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 지불… 문화원도 40년만에 이전 위기
시, 매입 위해 수년간 정부지원 촉구 진척 없어

충주시가 명승 제42호로 지정된 충주 탄금대를 관리하면서 토지 소유주 A씨에게 연간 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70년께부터 충주 탄금대에 자리잡고 운영돼온 충주문화원은 2004년 토지 소유주인 A씨의 충주문화원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법정 소송을 거치면서 갈등을 빚은데 이어 2007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년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충주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하나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라 해 탄금대란 명칭이 붙은 곳이며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소서행장과 맞서 싸우다 패전하자 투신한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 명소이다.

또 남한강이 절벽을 따라 휘감아 돌고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대에서 조망되는 남한강과 계명산, 남산 및 충주 시가지와 넓은 평야지대가 그림같이 펼쳐져 절경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충주 탄금대는 28만9492㎡ 구역이 명승지로 지정됐지만 사유지인 탓에 충주시가 탄금대에 있는 충주문화원과 야외음악당, 국궁장, 팔천고혼위령탑 등 문화재와 문화시설 사용 및 관리 명목으로 토지주에게 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06년 당시 시가 탄금대 감정가인 34억원을 기준으로 25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2010년 8500만원으로 큰 폭 상승한데 이어 올해 무려 20%가 오른 1억원으로 임대료가 껑충 뛰어올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최근 탄금대 부지의 감정가가 1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어 시가 내년에도 공유재산 임대요율 기준을 웃도는 1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충주시가 최근 수년간 문화재청에 사유지인 탄금대 매입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을 촉구해 왔고 지난 2월 전찬덕 충주문화원장이 충주를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10만여평에 달하는 충주탄금대 매입비 정부지원 70% 당위성을 제시해 충주시가 탄금대 매입시 적극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충주시가 22만 충주시민의 공동 재산인 탄금대 이용 임대료로 매년 1억원 이상 혈세를 낭비해야 하고 40여년간 충주시민의 정신과 문화, 예술의 터전으로 자리잡아온 충주문화원 폐쇄 및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데 대해 충주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국가명승지를 볼모로 임대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충주시가 22만 충주시민들의 정서적·상징적 소유물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탄금대를 충주시민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주 탄금대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충주시와 충주문화원 등이 지속적인 갈등을 빚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진식 국회의원과 충주시가 긴밀하게 공조해 정부예산을 확보, 점차적으로 완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현재 충주시 예산으로는 탄금대 부지 매입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매년 토지소유주의 요구와 규정에 따라 탄금대 사용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또 충주문화원도 토지소유주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40여년만에 터전을 잃고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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