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천안시에 따르면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지역내 농축산분야의 피해을 추정한 결과 향후 15년간 과수와 채소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연 평균 69억7000만원, 축산분야는 82억원으로 총 누적액이 2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미 FTA 발효로 천안지역 주요 생산 품목인 포도의 경우 비 출하기 계절관세는 2016년부터, 성수 출하기는 2028년 각각 폐지된다. 배 역시 2020년 관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과소와 채소특작분야는 배가 향후 15년동안 453억9000만원(연평균 30억3000만원), 포도 549억원(연평균 36억6000만 원) 등 전체 1045억3000만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축산분야도 쇠고기 177억2000만원(평균 11억8000만원) 돼지고기 494억8000만원(평균 37억3000만원) 닭고기 398억7000만원(평균 26억5000만원) 등 1229억7000만원의 소득 감소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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