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3일만에 8명 검거 성과… 시민 협조 당부
충북경찰이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발표 이후 지난 18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 지 3일만에 악덕 고리 사채업자 등 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특히 이 중에는 연 650%의 살인적 고리를 받아 챙기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한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연 650%의 이자를 받는 등 고리 사채업을 한 이모씨(31)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회사원 조모씨(26·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0만원을 편취하고 연 6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내는 등 지난 2월까지 4명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청주에서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남경찰서도 이날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둔기로 폭행한 정모씨(44)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미용실에서 김모씨(44·여)에게 "네가 쓴 차용증이 없어졌으니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써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 2월 김씨에게 300만원 빌려준 뒤 하루에 3만9000원씩 이자를 받아오다 김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대부업자들 이외에도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사금융 척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인권침해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포함해 불법 사금융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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