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약초 불법채취 단속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단속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4.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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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봄철 산행 인구 급증으로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 행위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주5일제 수업 실시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에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도, 등산로 주변에 산림재해 모니터링 요원 및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중점 단속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입수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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