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 총력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 총력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4.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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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관·연 협력 특허 심사항목 논리 개발키로
충북도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16일 관세청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과 우수 국산제품 판매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생발전을 위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 국산품 및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의 면적을 매장 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에서는 4월말까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에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특허를 공고한다. 7월까지 신규 특허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유치되면 외국인 관광객 충북 유치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의 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 충북발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특허 심사항목에 맞춰 논리를 개발하는 등 민·관·연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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