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수사 후폭풍… 재선거 선거구 2~3곳 될 듯
선거법 수사 후폭풍… 재선거 선거구 2~3곳 될 듯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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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충주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형 확정시 10월 25일 재선거
지난 1일 민선 4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으나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선거구가 2~3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가 오는 9월 30일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오는 10월 25일 재선거를 치르고, 내년 3월 30일까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선거법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1심부터 3심까지 종결토록 지시해 한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9월말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장의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검찰이 지난 3일과 4일 한 시장의 비서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한 시장의 비서들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한 시장이 2심 판결까지 끝난 사건과 함께 또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충주지역은 벌써부터 재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청주지역 도의원 당선자 중 A씨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관련자를 소환했으며 통·반장을 통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도내 도의원 선거구 중 재선거를 치를 경우 A씨의 선거구가 '0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한용택 옥천군수도 지난해 12월 영동의 한 식당에서 옥천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한 군수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재욱 청원군수는 검찰이 지방선거 직전에 발생한 청원군 내수읍 돈봉투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의 취임을 앞두고 한 차례 소환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등 3명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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