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고삐
내수면 불법어업 고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4.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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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6월까지 집중 단속
옥천군은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어업 행위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

군은 건설교통과 내수면팀장을 반장으로 6명의 직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주간·야간조를 편성해 지역의 내수면 등을 순찰한다.

단속유형은 어류 산란기를 이용한 불법어업, 모터를 단 고무보트 등을 이용한 어류 포획, 금지 길이 위반한 남획, 식용 수입 활어를 양식장에 입식하거나 낚시터에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열목어(3.1~4.30) 은어(4.15~5.15) 쏘가리( 5.1~6.10)의 산란기임을 감안해 불법어획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별로 무면허·무허가 어업,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포획 금지길이 위반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신고 어업(공유수면에 한함)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 대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방지와 어장환경보호 등도 지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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