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협의회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항중 추가 협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제외한 65개 항목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은 통합시 4개 구청 설치 현행 읍·면체제 기능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농정국 설치 지역 위락단지 조성 2개 구청 군 지역 설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주민의사를 반영한 혐오시설 입지선정 등이다.
특히 이 같은 합의사항을 통합 전·후 이행한다는 법적 근거를 담은 '통합시 특별법 제정', '통합합의사항 이행담보 조례제정' '합의사항 이행 감시를 위한 가칭 통합합의 이행위원회 운영' 등 3개 항목도 합의가 이뤄졌다.
양 시·군 협의회는 다음주부터 추가협의 항목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