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와 읍·면·동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다음달 31일자로 205만23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후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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