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기로 확정하고, 추진 지침을 시·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 지침이 개정돼 무농약과 유기인증의 지급 단가가 50% 가량 인상됐다. 유기인증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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