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청주시는 청주·청원 양 지역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를 통합 운영하는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주·청원 광역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양 지역의 시설 및 문화행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는 2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된 조례가 예정대로 공포되면 오는 6월부터 청주·청원의 우수자원봉사자들은 청주동물원, 문의문화재단지, 옥화자연휴양림을 무료입장 할 수 있게 되며, 청주시공용주차장 및 두 자치단체 주관 행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양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문화적 교류 확대 및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주·청원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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