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학교폭력 실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4.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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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전수조사…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도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초등 4~고3 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조사했던 '2012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이달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항목은 조사시점 당시 학생수 응답 학생 수(비율) 피해경험 학생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수(비율) 피해 유형별 응답 항목별 비율(명예훼손·모욕·공갈·협박·따돌림 등) 피해 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교실·운동장·화장실·학원주변·오락실·PC방 등)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대책 및 처리 결과 보고서 등이다.

전수 실태조사는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된다. 조사방식은 우편조사에서 회수율과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은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하고, 교과부는 '일진경보제'와 연계해 경찰청과의 공조로 써클이 있는 학교에 대해 조사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은 치료지원, 가해학생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가해학생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만약 학부모가 시·도교육감의 특별교육에도 응하지 않으면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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