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핑계 가산점·수당 등 챙겨
충북도, 사무관 등 12명 감봉 처분휴일 봉사활동을 핑계 삼아 초과근무수당과 인사가산점을 챙긴 충북 공무원 1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충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관(5급) 1명 등 본청·사업소 직원 12명을 감봉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감봉 처분을 받긴 했지만 '표창 감경'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내려질 처분은 감봉 아래 단계인 '견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도 감사관실은 직원근무실태를 자체 감사해 32명을 적발한 뒤 10회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타낸 12명만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10회 미만인 공무원 20명은 훈계 조치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 도청에 들러 출근체크를 한 뒤 봉사활동 후 다시 돌아와 퇴근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봉사활동을 하면 1회당 0.01점씩 인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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