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사립학교 봉(?)
교육청이 사립학교 봉(?)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4.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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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법정 부담금 납부율 평균 20% 그쳐
재정결함 보조금 해마다 증가 … 대책 절실

충북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충북도내 40개 사립중·고교에서 부담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20%선에 그치고 있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신흥고와 대제중 등 2개교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미납금액을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40개 사립중고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가 826억6435만원, 운영비는 46억5958만원 등 모두 873억2394만원이다.

도내 사립학교 중 가장 많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는 대원고 34억3132만원 세명고 32억6368만원 한림디자인고 31억7258만원 충주미덕중 30억4862만원 등이다.

2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학교는 20개교, 10억원 이상은 9개교다. 가장 적게 지원을 받는 학교는 청안중으로 6억7343만원, 추풍령중학교가 7억137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40개 학교에서 852억4301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억892만원이 증가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각 학교가 받는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국비다.

이처럼 도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정기예금 및 신탁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돼 있어 수업료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한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내 40개 사립 중·고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 목표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도내에서 2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준선인 20% 미만인 경우, 부족액만큼 학교운영비에서 감액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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