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선거법
궁금한 선거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4.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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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해야 한다.

(Q) 정당부설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 인턴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나?

(A) 정당의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므로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 인턴보좌관이나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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