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는 장애인들이 활동적으로 일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진다는 의미를 붓글씨체 특유의 부드러움과 역동성을 표현했으며 커피의 향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시는 건강카페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돼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카페 상표권은 앞으로 2022년까지 10년간 존속되며 갱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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