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연장 1회 사용료 최고 86만원
대공연장 1회 사용료 최고 86만원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3.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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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새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천안시는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천안예술의전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 대관시설의 범위,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 관람료 징수,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규정, 입장의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관 시설은 기본시설인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을 비롯해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 등이 부대시설이다. 시설 사용을 위해선 사전에 천안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선교, 포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으로 국가 또는 천안시의 주최ㆍ주관 행사,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 행사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대공연장이 오후 1회 공연 기준으로 순수예술 공연이 34만원, 뮤지컬ㆍ오페라 56만원, 대중공연ㆍ행사 86만원 등이다. 소공연장은 순수예술 12만원, 뮤지컬ㆍ오페라 20만원, 대중공연ㆍ행사 30만원 등으로 정했다.

야외공연장은 공연성격에 관계없이 1회 5만원이며 미술관은 제1전시실 12만원, 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이 각각 7만원, 문화센터도 전시실이 14만원, 다목적전시실이 16만원 등이다.

천안예술의전당은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 3만3755㎡의 부지에 연면적 2만4493 규모로 2010년 3월 착공, 오는 5월 준공예정이다. 대공연장 1581석, 소공연장 46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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