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광산 부대시설 설치 불허
음성군, 광산 부대시설 설치 불허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2.03.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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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위 협의 끝 결정 … S광업, 행정심판 청구 계획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소재 S광업이 신청한 부대시설 설치 허가가 불허됐다.

음성군은 집단 민원이 발생한 S광업 부대시설 설치 허가 여부를 위해 23일 음성군계획위원회를 열고 협의 끝에 불허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S광업은 광산개발에 필요한 선별처리장, 정수처리장, 적치장 등 3개 부대시설 설치에 제약을 받게 됐다.

S광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기존 사업지 내에 부대시설 설치를 군에 요청했다.

하지만 S광업 인근 맹동면 일부 주민들과 음성꽃동네가 결사반대를 주장하면서 설치를 찬성하던 금왕읍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지역간 갈등으로 까지 이어졌다.

이런 사정 등으로 음성군은 계획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졌다.

한편, S광업은 이번 음성군계획위원회의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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