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선거법
궁금한 선거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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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A.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하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

A.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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