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줄줄샌다
국고보조금 줄줄샌다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3.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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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署, 부정수급 45명 무더기 입건
행정기관 확인절차 부실 … 서류 위조 ↑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청주에서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영농법인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부실지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건설업자 김모씨(45) 등 45명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청원군 못자리뱅크 사업자로 선정된 이모씨(62) 등 영농법인 대표 7명과 짜고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부담금 서류를 위조하기로 계획하고 11억3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모씨(35)는 지난해 7월 원생의 출석일수를 속여 보조금 330만원을 받아 챙겼고,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씨(65)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해 쌀 직불금 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씨(52)는 지난 2007년 11월 회사에서 퇴직 후 새로 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2월 청주고용지원센터에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 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처럼 실업급여를 편취한 이들은 모두 32명이며 피해액은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이용, 간단히 서류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몇 억에 이르기까지 편취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확인 절차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준 행정기관도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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