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선거법
궁금한 선거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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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나 미니홈피 또는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나?

A.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하다.

Q.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 전송 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전자우편 전송 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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