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달 2일부터
천안시에서 지붕 면적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공공청사를 지을 경우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천안시의회는 신설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2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다음달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빗물 이용 시설 의무화 대상은 지붕 면적 2400㎡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의 운동장·체육관이었다.
중수도 설치도 확대한다. 연면적 6만㎡ 이상인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뿐아니라 택지개발ㆍ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해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한다.
시 수도사업소 신은수 급수과장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대상을 확대해 물 재활용을 늘리고, 일부 지역의 물 부족 현상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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