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2.03.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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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까지 수요조사
계룡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단지내 도로, 하수도 유지보수 등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0천만원까지 지원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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