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
보은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3.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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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지역에서 논·밭두렁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각금지기간 중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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