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귀농인 지원 등을 뼈대로 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귀농인 정의 귀농위원회 설치·운영 지원대상, 교육훈련, 사업, 정착자금 지원 사후관리와 지원의 취소·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올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하고 전입 후 1년이 지난 주민 가운데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해 가축을 사육하는 귀농인이다.
군은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3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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