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 연납 차량 일부 세금 환급
음성군, 자동차세 연납 차량 일부 세금 환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2.03.06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15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차량의 일부 세금을 환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차량이다.

1000cc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금이 인하된다. 음성 관내에서 세금 환급 대상 차량은 2580대에 환급 금액은 8500만원 가량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연납 수납 시에는 FTA 발효일 미정으로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수납했다"며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수납자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