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 방해 차량
긴급자동차 진로 방해 차량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3.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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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단속 강화
이젠 소방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앞으로 끼어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해 12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북소방서는 전 소방차량에 운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북소방서는 소방차량 27대 중 출동이 잦은 8대에 블랙박스를 우선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전 차량에 확대 설치한다.

블랙박스에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위급사항 시 앞에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할 공간이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는 등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들 사진을 촬영해 저장한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이웃의 재산 보호와 생명 구조 활동을 위해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긴급차량 양보의무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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