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사업비 싸움 '점입가경'
환경개선사업비 싸움 '점입가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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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전 번영회장, 비대위 상인 손배소
제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 전 번영회장이 비대위 소속 상인 310여명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4월 일부 제천시 중앙시장 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한 번영회에 대해 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에 대한 해명, 부담금 정산내역서, 지자체 지원금에 대해 외부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포함된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었다.

비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4~7월 시장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나 당시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J씨는 서명을 통해 "비대위는 (내가)하지도 않은 일, 무관한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검찰에 고발해 번영회 관계자 등 수십명이 3개월 간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판명났다"며 "그동안 발생한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그는 이어 "중앙시장 1, 2차 환경개선사업에 불만을 품은 일부 상인들이 거짓말로 다른 상인들을 선동해 번영회를 흠집내고,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면서 "이 때문에 중앙시장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돼 시장은 망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시장 번영회장은 번영회정관 제3장 16조에 의거 회원총선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는데 자격도 없는 몇몇 사람에 의해 선출됐다"고 말하고 "이는 정관과 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회장을 재선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비대위 관계자는 "번영회 측의 문제제기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라며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다시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시장 번영회는 지난 200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등이 포함된 35억여원의 사업비로 엘리베이터 설치, 방수, 화장실 개·보수, 외벽 리모델링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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