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촬영사진 초상권 논의
공공장소 촬영사진 초상권 논의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2.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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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위자료 산정 기준 등도 공개토론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6층 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사가 취재나 보도를 할 때 주의를 소홀히 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초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초상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더불어 일반 언론의 기사를 매개한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그리고 그 범위를 놓고 중점적인 공개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는 위자료의 적정 수준과 그 산정 기준, 당사자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기자,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실무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과 같은 공개토론회를 2~3회 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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