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세대 수도세 감면
3자녀 이상 세대 수도세 감면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2.02.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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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세대와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세대는 앞으로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18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월 2000원,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세대는 500원이 감면된다. 3자녀 이상 세대의 상수도 요금 감면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천안시 출산장려시책으로 충남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1일까지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수도사업소 관리과(521-312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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