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2.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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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월부터 개정안 적용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도는 21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담긴 '충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되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했다. 바뀐 규칙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2회 적발되면 중징계(정직·강등)하고, 3회 적발되면 배제 징계(해임·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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