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동 성분제제를 ACE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투여시 '저혈압, 실신, 뇌졸중, 고칼륨혈증, 급성신부전을 포함한 신기능장애' 등의 발생 위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약청은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는 병용투여를 금지토록 하고 기타 질환자에서도 병용시 주의해 사용할 것을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ㆍ약사 분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해 처방ㆍ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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