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숯가마찜질방 강력 단속
미신고 숯가마찜질방 강력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2.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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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7월부터 영업장 폐쇄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숯가마찜질방을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의 구조물 등에서 숯 제조 또는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008~2009년 숯가마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숯가마찜질방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그간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단속을 유예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6월30일까지 신고토록 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으며, 이 중 73개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신고 업소 중 30개소(41.1%)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의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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