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 정책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 정책
  • 이정철 <진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 승인 2012.02.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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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진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을 현시대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존중'일 것이다.

소방정책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데 지난 2010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화재와의 전쟁' 시책과 2011년 '화재피해 저감 정착의 해' 설정 후 추진한 주택화재 예방정책 등으로 화재 사망자를 대폭 감소(2007~9년 평균 434명·2010년 304명·2011년 263명)시킬 수 있었다.

이와 연계해 올해는 '국민생명 보호'를 슬로건으로, 화재사망자를 최근 10년간(2001~2010년) 발생한 평균 사망자(502명) 대비 50%(251명)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지켜줘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일반 주택도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지난해 화재로 인한 전체사망자 중 42%인 111명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였다. 이에 지난 5일부터 소방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앞으로는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경제력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등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설치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충북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0%에 해당하는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은 꼭 익혀두자. 국민생명보호 정책이 화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타인이 응급질환이나 사고로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술기는 누구나 꼭 알아둬야 한다. 그 중 특히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생겼을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생명구조 행위다. 심정지가 생기면 호흡과 순환이 멈추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 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제공하고, 빠른 시간 내 자발적 순환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다.

충북도내 각 소방서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심폐소생술 체험실습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심폐소생술을 중점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셋째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소방통로는 꼭 확보해 두자. 지난해 7월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이 부여된 이후 각 소방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분명 단속만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 만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방통로'이다.

개인의 이기심이나 부주의로 소방통로가 막히면 그 통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주차할 때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또한 주행 중에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것을 확인하면 반드시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주는 것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절대 달성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정책은 특히 더하다. 타인의 불찰과 비협조로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이 소방 활동의 특성이고 보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부터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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