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지정 운영
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지정 운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2.2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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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이달부터 전국 최초 '배려 Zone' 마련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배려 Zone'을 마련 이달부터 추진한다.

'배려 Zone'은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통 사고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집 근처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 지역내에는 1급 958명과 2급 1456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시책 대상은 1~2급 2414명의 중증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표지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차량이다.

우선주차구역은 단독주택 지역 내의 폭 6m 이상 이면도로의 백색실선 구역에 주차 구획선을 도색하고 관리번호 부여와 안내판 설치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중증 장애인의 주택 앞 이면도로에 조성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공영 무료주차장을 활용해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차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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