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름덩굴 420kg '싹둑'
으름덩굴 420kg '싹둑'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2.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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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3명 적발
약재 판매용 무단채취 … 경찰 고발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16일 약재 판매 목적으로 국립공원에 있는 으름덩굴을 무단 채취한 A씨 등 3명에 대해 자연공원법 등 위반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야생동물 밀렵도구 수거를 위해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일원에서 현장 순찰하던 중 의심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확인결과 으름덩굴 운반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판단해 현장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실시한 끝에 이날 오후 3시쯤 A씨 등 일당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일당이 채취한 으름덩굴은 12개 묶음, 약 420kg에 달하는 양으로 온라인상에서 건조된 으름덩굴이 약용 재료로 1kg당 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월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후대의 소중한 재산으로 그 누군가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불법 공원자연자원 훼손에 대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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