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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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2.02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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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사내 점자블럭 미설치
승강기 안내도 미숙… 불편 호소

옥천군청 청사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을 군에서 홀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공건물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9조에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옥천군청은 이를 무시하고 복도를 비롯해 각 실과 사무실 입구를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럭을 설치하지 않아 이곳을 찾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옥천읍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K모씨는 "군청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안내원도 없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도 설치하지 않아 복도 벽에 부딪치면서까지 한참을 헤매고 다녔다"면서 "군 관계자와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말로만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지체장애인 L모씨는"지체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승강기 위치 안내문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한참 해메고 다니다 어렵게 찾았다"며 "군이 조금만 장애인을 배려한다면 이처럼 힘들게 찾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예산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빠른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청 건물내 복도와 각 실과 사무실을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청사를 방문, 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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