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대상
금산소방서(서장 조석구)는 26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다중이용업소는 극장·주점·PC방·노래방 등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업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영업소다.
신규 또는 지위승계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소방통로 확보 방법,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은 충남소방 민원안내시스템 홈페이지(cn119.go.kr/minwon/)를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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