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모두 102개로 농림수산식품부나 도ㆍ시ㆍ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33개 사업을 제외한 69개 자율사업에 대해 농어업인이나 농어업 관련 단체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 식량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원예ㆍ식품 △임업ㆍ산촌 △농어촌관광휴양 자원개발 등 농촌개발 △축산ㆍ수산 분야 등이다.
신청절차는 시청 농정과(350-4123)와 산림축산과(350-4221), 항만수산과(350-4262)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일정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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